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으로 끙끙 앓아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우리 속담에도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혹시 모를 채무 다툼으로 얼굴을 붉히기 싫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챙겨둬야 할 게 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챙겨야할 것들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한다. 하지만 이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 채무자가 잡아떼면 돈을 돌려받기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소액의 채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다. 차용증 작성이 여의치 않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채무관계 성립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그럼 먼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등이다.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채무계약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이때 채무액은 추후 혼동을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면 더 좋다.
아울러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무이자’약정내용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율이나 강제집행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유용하다. 해당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겐 변제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 크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이나 사서인증 받아야
금액이 크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인증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사서인증’이란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고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사서인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공증’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증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인증서만으로 채권을 강제집행 할 권한까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서인증과는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서인증을 받을 경우 차용증이 진정한 문서라는 점까지만 증명 되고,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별도의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아야만 한다.
소 제기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나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게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채무액 규모에 따라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문의: 법무법인 린(02-347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