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의 전문성 존중받아야 한다
상태바
치과기공사의 전문성 존중받아야 한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7.06.2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과는 호혜와 상생을 위해 함께 하는 관계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고문은 89년 기공학회 임원을 시작으로 협회 총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24대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기공계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손 고문을 만나 치과기공사의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고문

■ 명예회장에서 고문으로 직함이 바뀌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두었던 치과기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 협회장 재임 시절 보건복지부나 치과의사협회와 많은 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와는 호혜와 상생을 위해 함께하는 관계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부처와 정치권, 사회단체, 언론 등 협상과 협의, 나아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정책과 과제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치과보철보험급여에 치과기공사의 행위와 그 비용이 법으로 명시되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제정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단체장들 앞에서 2012 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노인틀니건강보험급여에 진 료행위와 비용, 기공행위와 비용을 분리하여 고시하고, 나아가 기공비용이 제값이 제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지와 소신 부재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치과기공사를 위한 우선 과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치과보철물에 기공행위와 비용이 법으로 명시될 때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인복지향상의 일환으로 2012년 7월 부터 75세 이상에게 노인 틀니를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도와 원가를 산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급여심사평 가원(심평원)에 연구를 지시했다. 협회는 심평원과 치과보철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법과 제도, 시행방법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나아가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기공소에 방문조사와 많은 설문조사를 했다.

■ 노인 틀니 보험적용에 대한 견해는

비용을 분리해서 기공료는 기공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공소에서 거의 모든 과정을 하고 있으며, 기공소 관계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치과기공행위와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치과보철물 기공행위 제도와 기공료 산정의 경우 틀니진료는 치과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틀니 기공행위는 주로 치과기공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료와 기공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험급여시행에 기공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총 진료비에 대한 기공료의 비율(%) 또는 가격(수가)으로 명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고, 일본은 고시에서 진료비와 기공수가의 비율을 7:3 으로 정하고 있다.(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II 243쪽)
특히 치과보철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진료는 의사가, 기공은 치과기공사’로 분리하여 ‘행위별 또는 비율로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와 진료비,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와 기공료를 법으로 제정하고, 기공물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기공소장의 의무, 설비 및 기구, 품질관리에 관한문서, 공정관리, 보철물제작 방법, 원시재료출처, 불만처리, 교육, 해외생산여부 등을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는 틀니와 임플란트보철 본인부담금 50%를 2017년 7월부터 3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복지정책의 중요한 요소지만 복지의 완성은 직역 간의 적대감을 만들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통점을 찾아 충돌이 아닌 협력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치과보철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시행하는 선험(先驗)국의 제도를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꽃을 가린다고 그 향기까지 가릴 수는 없다.

■ 회원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회무를 함께 했던 분들과 기회를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혹한의 겨울에도 햇볕을 모으면 불을 피울 수 있듯이, 모두가 하나 되어 치과기공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신기술과 신소재 나아가 여러 나라의 치과계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ZERO>에도 감사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