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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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8.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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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올해보다 16.4%인 1,060원이 올라 역대급 인상률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 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종 수당이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2.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반대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즉 1개월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에 걸친 사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3.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 나요?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하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Q4. 『시가족수당·통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5. 『직무수당·직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Q6. 『판매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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