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치협, 불법 의료행위 조사
상태바
[NEWS &] 치협, 불법 의료행위 조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9.10.2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대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전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이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되었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함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