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HIGHLIGHT]불어라!! 보건의료기사 변화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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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HIGHLIGHT]불어라!! 보건의료기사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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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식 기자
  • 승인 2019.11.1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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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 선포식 현장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엽합회가 주최·주관한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가 11월 15일 KBS 아레나홀에서 열렸다.‘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의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행사는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가 총 집결해 주요 정책발표 및 우수 의료기사 표창식과 세리머니로 45만 보건의료기사의 뜻을 전했다.

윤준식 기자 zero@dentalzero.com

김양근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장의 기념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정춘숙 의원 등 정당 관계자와 유관기관 및 각 의료기사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양근 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것”이라며 “정책 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김세연 의원은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45년이 흘렀지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의료기사 분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를 개선을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주요 정책 선포, 기공사 업무 행위 법적 인정돼야   
이날의 메인 행사인 정책 선포식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전병진 회장이 힘찬 목소리로 진행했다.
주요 정책 발표에는 병원의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 배치 법제화, 전문 방사선사 제도 운영,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를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법 제편, 치과위생사 업무의 현실화 및 법제화 추진, 방문물리치료 도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도입과 더불어 시력보정용 안경의 국가지원책 추진을 다뤘다. 
 
한편 우수 보건의료기사 표창식에서는 임형택 한양대학교병원 치과기공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강정균 치과기공사가 서울특별시 시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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