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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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4.0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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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월 17일 상고심 기각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되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한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온 사례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해당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진세식 전 유디치과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결과를 확정지었다.
치협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욱 기자 zero@dental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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