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군 보건소, 관리사항 안내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불법 치과기공 행위를 방지하고자 대대적으로 관내 시·군 보건소에 관리사항 안내 및 업무를 적극 반영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치과기공사 지도점검, 면허실태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 위법사항 발견 시 적법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는 지도점검 시 면허실태신고, 보수교육이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면허실태 신고 미이행시 경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시 치과기공사 면허실태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후 개설등록해야한다.
위 내용과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조치(처분 의뢰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면허 관련 사항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충북회 권광수 회장은 “충북 보건정책과와 여러 번의 간담회 끝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었다. 치과기공사들이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참여해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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