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2개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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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2개 업체 기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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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기법 개정 추진하며 적극 대응

▲ 손영석 치기협회장(왼쪽)이 기자회견에서 임플란트 2개 업체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오스템임플란트와 (주)디오임플란트를 구랍 31일 기소했다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2일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 2012년 4월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병의원 및 치과기공소에 판매하는 등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 혐의로 임플란트 업체 4개사를 고소했으나 2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손영석 회장은 “이들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기공소에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고소에 앞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를 치과기공사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기협은 2011년 5월 의기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2011년 7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개정안은 2011년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 16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지대주·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로 치과기공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치과기공사 업무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 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로만 규정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손 회장은 “기소된 2개 업체는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2개 업체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러나 “치과계 가족으로 생각해 처음부터 처벌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업체가 반성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주겠다면 손해배상 등에 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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