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치과기공계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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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치과기공계 총결산
  • 하정곤, 김민경 기자
  • 승인 2015.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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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 50주년!
KDTEX 2015, 최대 규모 학술대회 개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주최한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15 KDTEX)가 지난 7월 17~19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직위 집계로 지난 해 보다 약 1만 명의 참가자가 더 늘었다.
특히 면허신고제 이후 첫 개최된 학술대회인만큼 보수교육을 위해 많은 기공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강연을 들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공사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KDTEX는 국내외 연자들의 수준 높은 학술강연과포스터 발표를 비롯해 학생실기 경진대회, 대학원생 논문 발표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신설된 라이브 강연은 참관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재 부스에 마련된 라이브 강연장에서는 전시 참가 업체들이 명시된 스케쥴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춘길 치기협 회장은 “KDTEX 2015는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 치과기공계의 위상을 널리 알리며, 국내외 유명한 연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전세계 치과기공계의 최신 경향을 살피고 최신 정보 및 의견을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학술대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연자 외에도 세계적인 세라미스트인 Klaus Müterthies와 Yuji Fujito, Luke Kang 등 세계적 연자 8명도 강연을 진행해 연자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105개업체에서 345개 부스를 설치했다.

 

 

클라우스 뮤타티스 방한, 아트 오랄 코리아 창립 등
국내 기공계 위상 더 높아졌다

 

국내 기공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연자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해 윌리겔러의 방문에 이어 Klaus Müterthies와 요시미 니시무라 선생 등이 한국을 찾았다. ‘아트 오랄 코리아’의 창립이다. ‘ART ORAL Korea’는 7월 19일 창립식을 열고 국내에서 포문을 열었다. 국내 창립에 앞서 김창환 소장, 박철한 소장, 신준혁 원장은 2015 ART ORAL DAY에서 강연을 펼쳤다.
A RT OR A L은 세계적인 세라미스트 K laus Müterthies가 이끄는 클럽으로 치과의사와 기공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트 오랄 코리아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하게 됐다. 아트 오랄 코리아의 창립으로 매년 개최되는 아트 오랄 데이에서 한국 섹션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아트 오랄 코리아의 멤버들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아트 오랄 멤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제품이 아트 오랄 이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2016년 이태리에서 개최될 Art Oral Day에서는 Art Oral Korea 두 명의 멤버가 메인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요시미 니시무라 선생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았다. KDTEX 2015에서 강연을 진행했고 8월29,30일 ‘Essence of morphology’을 주제로 핸즈온코스를 진행했다. 이날 핸즈온 코스에서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공사들도 많이 참여해 열기를 높였다. 니시무라 선생은 수강생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일본 기공계의 현황을 전하면서 자신의노하우를 전수했다.

 

 

업체 재항고도 기각, 제작 행위 중단
맞춤지대주 기공사 고유 업무 최종 판결

 

대법원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관련 업체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온 맞춤형 지대주가 기공사 고유업무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12년 4월 협회는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4곳을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고소했으며, 남부지검은 같은해 12월 2개 업체에 대해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2개 업체가 항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오갔다. 남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의료기사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맞춤 지대주 업무는 치과기공사의업무범위에 해당하고 관련업체들이 기공사를 고용한 것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1심 판결문에 불복, 2월 27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2심 재판부는 기각 처리했다. 이후 업체들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재항고 했지만 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그 이유에 대해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년간 치과기공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소송은 종지부를 찍었으며, 관련업체들도 해당 제품 제작업무를 판결 이후 중단하게 됐다.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실시

 

2015년 의료기사 면허 신고제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해왔지만 실질적 참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는 의료 기사 등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이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를 취득할 때 또는 최초 신고 추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법령을 말한다.
2015년 면허 신고 기간은 11월 22일까지로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받았다.
2015년 신고자는 2018년에 다시 일광신고 대상자가 된다. 특히 면허 일괄 신고시에는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혹은 보슈교육 면제자만이 면허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 보수교육 강화로 올해부터 분과학회 학술대회 등에도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면서 학술집담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분과학회 학술대회들을 모두 하반기에 개최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허신고율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가지는 기공사들이 많이 있다. 한 소장은 “실질적으로 1,2인 기공소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형 기공소와 영세 기공소로 나눠져
기공소간 양극화 심화

해당 사진은 특정 기공소와 관련 없음

예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올해 역시도 기공소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기공소 규모가 대형 기공소와 영세 기공소로 나눠지고 있어 중간 규모의 기공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소재한 기공소중 70%가 넘는 숫자가 1인 기공소, 즉 영세기공소라는 점은 그만큼 기공소 경영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형 기공소는 일정한 자본력과 많은 인원이 있어 다량의 물량을 통해 보철물 가격 경쟁력이 일반적인 기공소보다는 월등히 앞선다.
1인 기공소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걱정없이 4~5곳의 치과만 거래해도 경영이 가능하다. 다만 1인 기공소도 처음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대부분 어려워지면서 기공사들을 하나둘씩 내보낸 경우가 많다.
물론 기공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외적으로는 품질을 표방하고 있지만 가격의 힘이 우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가격 경쟁력은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가 개선이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미래에는 대형기공소와 영세 기공소만 살아남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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