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공소를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해외도 비슷한 흐름인지 궁금한 부분이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현지 기공소 및 기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봤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주택서도 기공소 운영 가능
미국, 개인장비 제외하고 장비 공용으로 쓰기도

조규동 대표는 미국 시장 현황에 대해 “미국도 많은 작은 기공소들이 합병, 또는 기공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금 덴탈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기술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공소는 투자자본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이 악화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인 장비를 제외하고 공용으로 장비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공동 사용으로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CAD/CAM장비가 고가다보니 더욱 그렇다”라며“아웃소싱 보내는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개 기공소가 공유시 법적 혹은 세무상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법적, 세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각자가 쓴 영수증을 처리하고, 사무실 공간은 전전세 형태로 계약하면 된다”라며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 집에서도 기공소 운영이 가능해서 큰 집을 구입해서 세금도 혜택받으면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도 같은 공간에 두 개의 기공소가 함께 많이 있지만 공간만 같이 쓸 뿐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한 기공소 홍보, 내부-비용 각각 정산
중국, 기공소 같이 사용해도 한 사업자로 신청해 운영

박성민 업세라 매니저는 “중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2명의 기공소장이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서류에 대한 증명 등은 한 사업자로 신청해 기공소를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기공소로 나누어지며 이런 방식은 허가증도 하나고 합법적이라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중국에선 하나의 주소로 두 기공소가 같이 허가증을 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박 매니저는 “몇 명이 기공소에 함께 투자해 파트를 나눠 기공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돈문제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어느 고객(치과)과 어떤 분야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 그중 한 기공소가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마진도 가져가는 형태”라며“바쁘지 않을 경우 서로 도우면서 일할 때도 있다. 보통 두 기공소장이 한 기공소를 운영할 때는 서로 렌트비용을 부담하는 등 관계도 상대적으로 친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 매니저는 “다만 대외적으론 한 기공소라고 광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출 및 인건비 등을 분배하는 형식”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런 추세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전체중 1~2%인 기공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덴탈업무가 늘어나고 식약처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개인적으로 작은기공소나 허가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기공소는 큰 기공소로 흡수될 것으로 본다”라며“거래하는 기공소장들에게 물어보면 큰 기공소에서 근무하던 젊은 기공사들이 나와 자신있는 파트를 담당하며 마음맞는 사람들과 모여 작은 기공실을 운영하는 현상은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기실업이 업세라 총판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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