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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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10.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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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4인 이하 사업장 특례에 대해 게재한다.

1. 문의
제가 운영하는 기공소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1명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근로 기준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1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3.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구별하기

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금지급 관련(제4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5) 퇴직금
(6) 주휴일(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7)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74조)

나.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1)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시간(제50조 미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이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연차유급휴가(제60조 미적용)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터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귀하가 운영하는 기공소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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