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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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1.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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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변호사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해 게재한다.

 

 

1. A의 퇴직금 청구의 소 제기
A는 ‘C크레인’을 운영하는 B에게 고용되어 2013. 6. 1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B는 A와 고용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매월 퇴직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4,500,000원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A는 퇴직을 한 이후 B를 상대로 퇴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피고인 B가 항소를 하였다.

2. 사용자 B의 항변
사용자인 B는 A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① 이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으므로 더는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②A가 재직 중에 자신 소유의 크레인을 고장 냄에 따라 자신이 입은 손해 7,500만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③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투었다.

3.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본 건의 경우도 B가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 만원씩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가능성
A는 퇴직금 명목으로 3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6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B는 A에 대한 위 1,600만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A가 청구하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만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A가 청구하는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5. 결론
결국 근로자 A는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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