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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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4.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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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 담보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앓이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사정이 급하다는 말만 믿고 가진 돈을 다 긁어모아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정작 지인은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갚지 않겠다는 심보가 분명해 보입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 명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행위인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가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중 하나입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채무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노려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는 재판에 이기고도 빚을 받아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가압류가 존재합니다. 가압류는 재판확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므로 소송에 앞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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