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바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B씨는 지난해 한 상가를 임차해 치과기공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새 건물주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며 B씨에게 자꾸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B씨는 새 건물주의 요구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할까요?
답변 :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즉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이전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는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양수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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