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사와 방조
형법 제4조에서는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죄를 짓도록 시키는 행위인 교사(敎唆)와 타인이 죄짓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인 방조(傍助)는 실제 범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 1. 수원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X-ray 촬영을 지시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사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고, 한의사의 지시를 받고 X-ray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업계에서 치료목적으로 X-ray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X-ray 촬영을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각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에게 기공물을 제작해 주었는데,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에 와서 기공물을 환자에게 장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직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고 환자에게 치과기공물 장착을 해 주었는데, 환자가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기공사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냐’고 따지더라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는 행위는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치과의사만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옆에서 도와줬다면 치과의사도 의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Ⅲ.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
의료기사법 제9조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사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그러니까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자가 치과기공사의 업무인 치과기공물 제작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했다면 치과의사도 의료기사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가 되어 무면허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 법무법인 린(02-3477-3003)